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란 상호로 행정 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E를 상대로 국제 결혼 피해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E에게 “ 당신의 국제 결혼 피해에 대해 소송 진행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만약 1,2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그 밑으로 받으면 150만 원을 달라. 패소하면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등 실비만 주면 되고, 나머지 보수는 주지 않아도 된다” 고 제안하여 위 E가 이를 수락하자, 그 때부터 위 E에게 민사소송 진행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위 E가 F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2015. 12. 16. 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장을 접수하여 준 다음, E가 F으로부터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6. 1. 12. 경 위 소송을 취하하자, 2016. 1. 15. 경 위 E로부터 민사소송 진행 법률상담 및 소장 작성 ㆍ 접수 등의 대가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행정 사 자격증, 업무신고 증 첨부)
1. 소장, 사건 진행내용 화면,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