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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1041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735,860원과 그 중 571,559,64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2006. 4.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