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73,735,860원과 그 중 571,559,640원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2006. 4.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