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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2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여종업원인 E 등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들, 씹할 것들아, 이 새끼들아”라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여종업원이 담배를 사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지를 찢어 버린다”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식당 여종업원들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좆 같은 놈들이 뭐야, 경찰 씹할 놈들, 마음대로 해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H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H로부터 수회에 걸쳐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H에게 “어떤 놈이 신고했어, 죽여 버리겠어, 마음대로 해 봐, 경찰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H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H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