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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39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835,79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 8.부터 2013. 8. 20.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236,835,790원에 대한 대여금 지급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