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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5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호텔 내 C식당에서 지배인으로, 피해자들은 위 호텔 아르바이트생으로 각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15:00경 위 식당에서 식기를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오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오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냅킨을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안듯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냅킨을 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8. 10.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오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낸다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8. 10.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오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낸다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