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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70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G, 소외 I, J(이하 8명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여수시 K 임야 6,508㎡ 및 L 전 1,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J의 지분은 2018. 12. 28. M에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원고들 등은 2017. 8.경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관광호스텔 8개동 N동(피고 G), O동(원고 A), P동(원고 B), Q동(원고 C), R동(I), S동(원고 D), T동(원고 E), U동(J) 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부지조성공사는 그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되 건물신축공사는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 G의 남편인 피고 F을 건축주인 원고들 등을 대신하여 위 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총무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들 등은 2017. 10. 11.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호스텔 8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제외)를 공사기간 2017. 10. 17.부터 2018. 6. 30.까지, 공사대금 4,374,860,600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율 0.05%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위 공사대금 중 각기 다른 금액(4억 6,100만 원 ~ 8억 5,3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들 등은 2017. 10. 16. 피고회사에게 부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7. 10. 17.부터 2018. 6. 30.까지, 공사대금 875,800,000원(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 0.05%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위 공사대금 중 각 120,422,500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였고, 2017. 11. 9. 암반노출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6,800만 원을 증액하였다.

마. 피고회사가 2018. 2. 13.경 원고들 등에게 추가 대량암반 노출을 이유로 설계변경과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자, 원고 D, E, 원고 B의 남편인 V, 피고 G, I은 2018. 4. 21. 위 건물신축공사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