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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단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축구 동호회의 회원들이 축구경기를 하는 동안 그들의 소지품 등이 놓여 있는 경기장 옆 천막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회원들 몰래 소지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 경기장 내 천막에서, 피해자 D이 천막에 점퍼를 벗어 놓고 축구경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8만 원 및 총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3 장 (3 만원권 SK 상품권 1매, 20만 원권 홈 플러스 상품권 1매,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을 꺼 내 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1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7명 소유의 시가 합계 196만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