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4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하며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 방해의 정도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