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7:40 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인근 합 정역에서 새 절 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6호 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 여, 17세) 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 수단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 녹화 물 (CD )에 수록된 B의 진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