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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52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만 원 및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2. 18.부터, 2,600만 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D 도시형주택 제408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대한토지신탁’)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8.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임대인 대한토지신탁의 대리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5. 1.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B이라며 임대차보증금 및 관리비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12. 18. 400만 원, 2014. 1. 3. 2,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 협회’)는 2013. 8. 1.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3. 8. 2.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