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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126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32.06㎡ 및 2층 196.75㎡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22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를 2012. 10. 1.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를 2014. 1. 1.부터 각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5.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료 등 합계 10,842,100원의 연체를 이유로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5. 8.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임료 등 합계 23,803,170원의 연체를 이유로 이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14. 5.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