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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3.14 2018고단20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5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럭으로 내려치고,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직경 35cm, 높이 35cm)을 차량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차 유리를 깨트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던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나 이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기를 주저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판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