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한 때부터 9 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가까운 0.042% 이고,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상승기 종료 시점인 01:30 경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9% 이다.

피고인은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신호위반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의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운 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