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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고단85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6.분 임금 268,224원, 2011. 7.분 임금 168,224원, 2012. 2. 및 3분 임금 각 189,224원, 2012. 4.분 임금 1,170,400원 합계 1,985,296원, 퇴직금 2,749,915원 등 총 합계 4,735,21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