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정2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21:25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송 림버 티 칼 앞까지 약 60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