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1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5 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집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49세) 소유의 말리 부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범퍼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합계 484,724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