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6고합65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
nan
변호사
2016. 5. 12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압수된 우황청심환 ( 병, 병뚜껑 ) 1개 ( 증 제1호 ), 우황청심환병뚜껑 1개 ( 증 제2호 ) 를 각 몰수한다 .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0. 1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아 2013. 5.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1. 강도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이○○ ( 여, 51세 ) 은 장애인 도우미로 2013. 경부터 피고인의 생활도우미로 일하였다 .
피고인은 2016. 3. 18. 11 : 00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시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장을 보러 가서 피해자에게 회, 우황청심원 2개, 컨디션 2 개, 소주, 콜라를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황청심원, 컨디션 등을 구입하여 차량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우황청심원을 건네주고 주문한 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우황청심원의 병뚜껑을 개봉한 후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자낙스 2정을 넣고 흔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오자 자낙스 2정이 들어 있는 우황청심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낙스 2정이 들어있는 우황청심원을 마신 것 때문에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 000원과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9 : 22경부터 같은 날 21 : 36경까지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 ○○○ 단란주점 ' 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885, 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 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 강도죄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5조 (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
나.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은 장애인 도우미로서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생활을 도와주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이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