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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1 2015가합9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76,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운영하는 ‘C마트’ 내정육코너 약 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12.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가 위 정육코너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대금에서 카드수수료, 수도료, 관리비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와 함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지급을 1회 연체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2회 연체시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14. 10. 30.부터 2014. 11. 25.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위 정육코너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5. 4. 5.경까지 277,863,515원 상당의 정육을 판매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 17.부터 2015. 2. 23.까지 합계 130,000,000원의 정육판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정육판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정육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경 영업을 포기하고 위 정육코너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순번 대주 대출 원금(원) 변제기 이자 1 죽변수산업 협동조합 1,300,000,000 각 2018. 2. 2. 각 5.8% 2 삼척수산업 협동조합 500,000,000 3 영덕북부수산업 협동조합 700,000,000 4 나로도수산업 협동조합 400,000,000 5 구룡포수산업 협동조합 600,000,000 합계 3,500,000,000

다. 한편, 피고 B은 2015. 2. 2.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를 수탁자로, 아래 표의 대주란 기재 각 금융기관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수익한도금액을 4,55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