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5563
판결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32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2006. 1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