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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6(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총책 및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후, 위 총책 및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서류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의 이메일로 전송한 서류를 B이 출력하여 함께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2018. 12. 26.경 B은 인천 계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의 F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따라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