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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4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스페인 유학생활을 한 C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D 유학원이라는 상호로 스페인 유학생들을 위한 각종 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5. 4. 8. C의 스페인 유학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C에게 스페인 학교와 학원소개 및 입학대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가디언서비스 유학생 자녀가 기숙사나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게 될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는 서비스 비용 1,000유로와 홈스테이 비용 월 1,000유로 등이 포함된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수속업무 대행계약서 제1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C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C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정보, 숙소, 비행기, 보험, 현지생활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스페인 학교와 학원 소개와 입학대행

3. 스페인 학교와 학원 입학원서 작성

4. 원서서류 발송과 응신

5. 한국에서 비자발급 서류업무 대행

6. 가디언과 숙소 선정대행

7. 스페인 현지공항 픽업(도착과 출국 시)

8. 보험가입과 비행기표 예매 대행

9. 출국준비 안내 제2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가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약정한 유학비용(학비, 숙소비, 가디언비 등)과 보험가입비용, 비자비용, 비행기비용, 보험료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날짜에 일시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