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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48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사건 관련 금품수수

가. 2017. 8. 10.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나와 함께 동업을 하는 B이 부산진경찰서에서 ’카드깡‘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부산진경찰서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부탁하여 B이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무혐의가 안되면 벌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부산진경찰서에 B을 조사하는 팀이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를 줘야 하고 인사비를 줘야 한다, 내가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B이 간단히 조사받고 무혐의로 마무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부산진경찰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7. 10. 13.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B이 두 번째 조사를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가운데 C으로부터 ‘왜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냐, 해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시 한번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 계좌(신협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7. 12.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맞은편 G 앞에서, 위 B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가운데 C으로부터 ‘사건은 마무리가 됐나, 어떻게 되는 것이냐, B 관련된 일은 이제 마무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회식자리에서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검사 지휘가 내려왔는데 압수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기에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