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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666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2010. 9. 9.선고2010도8021판결 참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를 할 수 없고, 결국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