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3. 1. 25. 기소중지), D(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화학석유제품 등을 구입하고, 위 C, D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C, D이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등 상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과 공모하여 2012. 10.말경부터 2013. 1. 12.경까지 경기 이천시 E에서, 약 60평 규모의 창고를 임차한 뒤 창고에 가짜석유제품을 혼합할 때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일명 ‘컴프레서’) 1대, 가짜석유제품을 담는 5,000L들이 통 1개, 모터기 1대, 주유기 등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약 30%, 메탄올 약 40%, 톨루엔 약 30%의 비율로 혼합된 화학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5,000L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공기압축기를 작동하여 다시 혼합한 후, 20L들이 플라스틱 통에 모터기와 주유기를 이용하여 담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안산, 안양, 강릉 등 전국 각지의 성명불상의 판매책들에게 1통당 2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약 2개월 동안 2,500통 합계 50,000L(시가 약 5,500만 원 상당)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