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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4.선고 2014다60446 판결

공사대금등

사건

2014다60446 공사대금 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2039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원심판결 중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증거제출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대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2차 기성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고, 위 2차 기성금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부분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가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추가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과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청구의 요지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외에 위 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 86.52%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상당액인 1,648,13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으나, 제1심 판결 중 기성고 86.52%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제1심의 소 각하 판결보다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5. 4. 19. 프라임건설 주식회사 (이하 '프라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프라임건설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프라임건설은 2007년경 공정률 약 34%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1.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프라임건설의 잔여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5,038,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20조 제1항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그런데 위 도급금액은 2002년도의 노임과 자재 등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금액인 사실, ④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피고의 감리단장, 원고의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다음 '잔여 공사비 자재대 상승분 금액 확정 건'이라는 안건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의 감리단장은 '공사비가 2002년 단가로 되어 있으니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에 대해 원고로부터 내역서 산출서가 오면 그때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장은 '산출내역서가 오면 다시 이사회 회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한국물가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계산한 조정률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률로 37.81%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물가경제연구소는 위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⑥ 그럼에도 피고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상당액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사실, ⑦ 원고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공정률 86.52%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이사회의 안건 제목이 '상승분 금액 확정 건'이고, 그 회의 내용도 상승분 지급을 전제로 그 금액을 산출내역서 제출후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지 상승분 지급 여부를 산출내역서 제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서 제20조는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기는 하나, 위 조항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가 위 조항을 상승분 지급 약정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에 관하여 특약사항에 따로 추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1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약 9년 전인 2002년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의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에 대한 보장 없이 공사계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 공사대금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을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금액은 산출내역서 제출 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로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 704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경위, 피고 이사회에서의 논의 내용, 위 약정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상승분에 대해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상승분을 평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기준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성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4.7.18.선고 2013나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