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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51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5: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701호에서 친구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가 E과 함께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