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정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파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D로부터 기본급 100만 원 및 위 주점 수익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유흥접대부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주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씩 합계 45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04:23경 손님인 G, H, I와 위 유흥주점 접대부 3명을 파주시 J에 있는 ‘K 여관’으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과 접대부들이 위 여관에서 각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