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