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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5 2014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계룡축협 서부지점 앞 도로를 논산대교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E citiPLUS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숨기고자 배우자 G에게 그녀가 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G는 같은 날 논산시에 있는 H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