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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826 (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전화로 F에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번에 단속되면 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되는 것이다,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 4. 12.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벤츠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