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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31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 및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 전과]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고단 3151]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공동 피고인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E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F은 2008. 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건물 2 층에서 F은 H의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한국자산관리 신탁의 J 이고, 금융 컨설팅 회사인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E의 일도 봐주고 있다.

그런 데 연면적 5,400 평 정도 되는 대전 동구 K 소재 근린 생활시설 상가 신축공사에 대해서 E에서 작업을 하면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 주택보증에서 그 자금을 일으켜 줄 수 있고, 만약 대한 주택보증에서 자금을 일으키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 신탁에서 자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당신이 이 대전 K 공사를 수주해 봐라. 그런 데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피에프 자금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니, 그에 따른 용역 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인 2008. 3.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H이 공사 중인 M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이 대전 동구 K 소재 근린 생활시설 상가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피에프 자금을 동원해 주겠는데, 대전 중구 N 주상 복합건물 공사의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이 있고 이를 대전 동구 K 소재 근린 생활시설 상가 신축공사의 피에프 자금으로 전용시켜 동원하여 주겠으니, 이런 피에프 자금 동원에 필요한 용역 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