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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538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 공동으로 2012. 7. 13. 원고에게, 각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안양시로 된 약속어음 2장과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안양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4호증)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 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합계 40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수고비 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 측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이하 ‘D교회’라고만 한다)로부터 화성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D교회의 G 장로가 교회 비자금 조로 4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발행하여 준 것이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