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발깔창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의 ‘납품일자’란 기재의 일자에 ‘납품금액’ 란 기재와 같이 신발깔창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
항 표의 ‘결재금액’ 란 기재의 각 금액 합계 3,000만 원을 임가공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2010. 9. 30.부터 2016. 4. 22.까지 피고들에게 신발깔창 임가공 납품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가공비 36,378,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2018. 12. 31.까지 위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가공비 36,378,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신발깔창 임가공 납품을 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36,378,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가공비 채권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종료일인 2016. 4. 30.부터 3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