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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227576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16,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12.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3,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2. 15.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분양자인 건축주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기간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 관리비 월 6,85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시설관리, 경비업무, 주차업무 등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분양자인 C,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각 분양받으면서, 수분양자들은 입점지점일 이전에 건물관리 용역회사와 용약계약(2년 미만)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그 용역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으로서,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새로운 관리회사에 관리업무 등을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2. 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 2012. 1. 31.자로 해지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2. 1. 15. 에이비엠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기간을 2012. 2. 1.부터 2014. 1. 31.로 하여 시설관리, 경비업무 등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관리수탁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4. 23.경 에이비엠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