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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547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① 2010. 12. 27. 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80억 원을, ② 2011. 3. 31. 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③ 2011. 3. 31.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를 ‘이 사건 ① 내지 ③ 대여’라 한다). C는 위 각 대여 당시 소외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2013. 3. 27. D이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①, ③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2013. 7. 31.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①, ③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2015. 6.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 사건 ① 내지 ③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29.경 소외 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5.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2.경 소외 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2016. 1. 27. 기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① 내지 ③ 대여에 관한 잔존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10,603,787,000원(= 이 사건 ① 대여금에 대한 원금 잔액7,199,999,995원 이 사건 ② 대여금에 대한 원금 잔액 800,000,000원 이 사건 ③ 대여금에 대한 원금 잔액 37,500,000원 이 사건 ① 내지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 2,458,345,505원 가지급금 69,209,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1호증, 갑 제4,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①, ③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이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연합자산관리가 원고에게 각각 차례로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