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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나322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7,678원 및 그 중 2,579,064원에 대하여 2016.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8. 23.경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 피고는 각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던 중 2014. 10. 2.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롯데카드에 대한 채무액은 3,000,000원 상당이다.

3) 피고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96개월의 상환기간동안 월 533,411원(마지막 2회차는 532,33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변제계획 인가 당시 피고의 롯데카드에 대한 채무조정 전 채권액은 3,028,352원(= 원금 2,592,567원 이자 34,848원 연체이자 400,937원)이다. 4) 롯데카드는 2015. 5. 27.경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10.경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계약(신탁기간 2015. 6. 11.부터 2017. 6. 10.까지)을 체결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신탁하였으며, 피고에게 2015. 7. 14.경 채권양도 사실 및 신탁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다가 납부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 6.경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롯데카드로부터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317,678원[= 원금 2,579,064원(채무조정 전 원금은 2,592,567원이었는데 피고가 채무조정안에 따라 일부를 변제함으로 인해 원고가 위 금액만을 원금으로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