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34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공증법인 D에서 2017. 6.경 채권자 E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변제하고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진행한 형사사건은 고소를 취소하되, 위 채무변제의 연대책임을 피고인의 딸인 F에게 지우기로 하는 E과의 ‘약정서’에 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 연락처 ‘J’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정 내용에 대한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