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D 인근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1.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원주시 E 전 4,225㎡, F 전 2,516㎡, G 전 4,512㎡ 중 1/3 지분, H 답 2,674㎡를 I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잡곡, 배'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7. 2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2016. 10.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4.경 원주시 L 답 269.5㎡, M 답 459.5㎡, N 과수원 8,417㎡, O 과수원 281㎡, P 과수원 139.75㎡, Q 과수원 324㎡, R 과수원 284.25㎡를 피고인 A, 피고인 A의 딸인 S, 피고인 B의 친척인 T, U의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벼, 배'를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0. 18.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2017. 12.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원주시 V 과수원 9,165㎡ 중 48/50 지분을 I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고, 원주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배나무 등'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2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