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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9371

질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H의 D에 대한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근저당권자로 기재된 원고의 D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 또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참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