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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를 하동읍 방향에서 전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의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약도(목격자 F 작성)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