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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2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당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넷째 줄 ‘621,881,860원’을 ‘62,881,860원’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한다.

2. 추가로 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용권을 확보한 원고와 반드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시공권은 원고와 협의하도록 하고 용역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이는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