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5가단5219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로,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하였고,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G언론에 기고를 하고, 그 기고문들을 엮어 책을 내기도 하였다.

원고

B은 H의 대표로, 1998년 I 대표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에도 북한을 방문하여 2005. 10. 10. 북한 평양산후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들은 J일자 K에서 주관한 토크문화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에 대담자로 참여하여 북한 방문 경험 등을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피고 D은 L 대표, 피고 E은 M 대표, 피고 F는 N 대표이다. 라.

피고 D, E, F는 2014. 11. 21. 피고 C의 ‘O’(이하, ‘이 사건 방송’) 패널로 참석하여 원고들이 토크콘서트에서 한 이야기, 원고 A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위 발언 중에는 아래 제2.가.

항 표 기재와 같은 문제발언 이하,'문제발언 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패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아래 제2.나.

항 표 기재와 같은 자막 이하, '이 사건 자막')을 송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 E, F가 이 사건 방송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제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원고들을 모욕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방송을 송출한 법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