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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0 2014가합23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8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C는 2004. 4. 7.경 D사우나 대표 E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G 건물(이하 ‘G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2004. 7. 2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G빌딩 중 4층 내지 8층 등을 각 매수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비전산업(이하 ‘비전산업’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2004. 6. 23.경 G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4가합3594호)은 2005. 6. 22. 한국토지신탁은 18,210,874,83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5나58269호)은 2006. 8. 16. 위 금원을 선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다62461호)은 2009. 1. 30.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9나15215호)은 2010. 12. 30. 다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다18482호)은 2011. 6. 10. 다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11나55223호)에서 소송계속 중이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 15. C와 사이에 원고가 G빌딩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본계약(시공권)을 체결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C에 이행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며, C가 2007. 3. 10.까지 G빌딩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G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