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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 및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자전거 앞바퀴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부딪혀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면서 어깨와 팔목이 바닥에 닿았다.

②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가 안쪽으로 접혔다.

③ 사고 현장 도로 맞은편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F는 “‘ 퍽’ 하는 소리가 나서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검은색 차량이 자전거를 충돌한 후 암사 역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수사를 받으면서 “ 사고 당시 저의 차량이 뭔 가에 충돌되는 ‘ 쿵’ 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인도 경계석을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다음 차에서 내려 차량을 살핀 사실도 있다.

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자전거와 충격한 부위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이었던 점, 사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기도 했던 점 등을 추가 하여 보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