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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23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4. 4. 및 2001. 3. 20.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날짜의 선후에 따라 각 ‘제1대출’, ‘제2대출’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5,500,000원 및 45,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09. 7. 9. 한국외환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51,678,968원(= 제1대출 원금 18,445,000원 제1대출 이자 852,373원 제2대출 원금 30,940,000원 제2대출 이자 852,37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로 대지급금 316,980원 및 미수위약금 307,380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E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이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라.

한편 E은 2010. 8.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딸 피고 B, 아들 피고 C이 있는데, 피고 B, C은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184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2. 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211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0.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10. 2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