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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52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의 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치료비를 부담하여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한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