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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9 2020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0:45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0세) 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서로 의자에 앉아 열 병합발전소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 다 끝난 이야기를 뭘 다시 하려고 하느냐.

”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끌어당겨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도 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