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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8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디지털 도어락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 B과 함께 이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과 B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E에 대한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