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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01 2020가단780

건물 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9.85㎡를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