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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497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07:0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904동 현관 입구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금 부정사용 문제로 1 인 시위를 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E에게 “ 저 여자 우리 아파트 돈 도둑질한 년이다.

벌금 100만원 냈는데 부끄럽지 않냐.

야 이 씨 발년. 도둑질 그만 해 먹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고소인 E을 모욕하자 그 옆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도둑질 그만 해 먹어라.

야 이 불쌍한 도둑년 아. 부끄럽지도 않냐

” 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공연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인 E과 목격자인 F,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들 측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바는 없고, 피고인 B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위 각 증인들 중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증인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904 동 경비실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F과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분쟁( 이하 ‘ 이 사건 분쟁’ 이라...